주거급여자격,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지역 별 차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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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격,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지역 별 차등은?
주거급여자격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체계가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 주거급여자격/사진=MBN |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임차 가구에게는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인 서울에 사는 4
여기에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또, 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수선비를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