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열지 말라’며 합병작업에 제동을 건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는 오는 17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계약 체결을 공시한 뒤, 6월 9일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한 엘리엇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회사에 주주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에는 손해만, 제일모직에는 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한편 엘리엇이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주주총회일인 오는 17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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