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불볕더위에 취약한 노인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내놨다고 22일 밝혔다.
폭염대응 행동요령에 따르면 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무더위 쉼터로는 경로당, 마을회관, 은행, 주민자치센터 등 전국 3만9천344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대응 행동 요령을 담은 포스터를 경로당과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폭염특보 발령 즉시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