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1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빼돌린 혐의로 최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이미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구속됐다.
‘금융하이마트’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2013년 10월 투자자 2500여명에게 109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당시 최씨의 바지사장이던 김모씨(52)만 구속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치밀하게 직원들을 시켜 김씨가 꾸민 일이라고 재판부에 위증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날 위증죄로 기소한 직원들만 19명에 이른다. 이처럼 최씨가 재판부 눈을 속이는 동안 최씨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로 1년7개월 동안 최씨는 추가로 불법 투자금 930억원을 모았는데, 이 기간 전국 지점망은 10개에서 33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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