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대포차량을 다시 훔쳐서 팔아넘겨 수천만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최모(30)씨 등 3명을 검거하고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등에서 구한 대포차량을 판매하고 이를 훔쳐 되팔아 1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차 트렁크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GPS 기반 위치추적기를 몰래 장착해 판매했다. 이 위치추적기를 통해 판매한 차량의 위치를 알아냈다.
최씨 등은 900만원에 구입한 스포티지 차량을 820만원에 홍모(50)씨에게 판매하고서 이튿날 양천구 신월동에서 위치 추적으로 차량을 찾아내 다시 훔쳤다. 이들은 이렇게 다시 훔친 차량을 또 다른 사람에게 570만원에 판매했다.
홍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업체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은 도난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위치추적기 판매 업체는 구입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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