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를 뽑는데 논란이 커진 이유는 3년의 경력 조건 때문입니다.
경력을 평가하기에 짧은 기간인데다 로스쿨 1기 출신들을 뽑으려고 대법원이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대법원이 공개한 2015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입니다.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서류 심사에 들어가 12월에 개별 합격까지 통보한 상황.
이번 로스쿨 1기 합격자들은 지난 2012년 2월에 졸업을 했고,
곧바로 취업했다 하더라도 3년 경력을 채우려면 최소 2015년 3월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채용에서 미리 2년 반 정도의 경력만으로 서류 심사를 마친 겁니다.
현행 법원조직법도 법관은 3년 이상 법조 관련직에 있던 사람 중에 뽑도록 돼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이 일단 채용한 뒤에 사후 경력을 인정해주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현직 판사
- "3년 경력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법률가로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2년 조금 지나서 채용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볼 걸 다 안 본 거잖아요."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공정한 선발을 위해 사시와 로스쿨 출신을 같이 뽑다보니 로스쿨 출신의 실제 임용일과 합격자 통보일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처음으로 뽑는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의 3년 경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