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경력 판사로 임용됩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미 로스쿨 출신 37명의 경력 판사들을 뽑아놓고도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요. 합격자 명단을 저희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합격자 중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의 자녀도 포함돼 있는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서정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 역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로, 특히 딸은 지난해 경력법관에 합격해 다음 달 1일 판사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 변호사의 경력.
지난 2012년 4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의 재판을 돕는 로클럭, 즉 재판연구원으로 2년을 근무했고,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로펌에 취직해 12월 경력판사로 합격했습니다.
재판연구원 2년에 변호사 9개월을 다 합쳐도 경력 3년에 모자랍니다.
대법원이 임용일인 오는 7월 1일까지를 법조인 경력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6개월 전에 미리 뽑아놓고, 사후 경력까지 포함해 경력 3년을 인정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목 씨는 지난해 11월 출산 휴가를 내, 석 달 동안 변호사 휴업을 한 상태에서 경력 법관에 합격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목 모 씨 지인
- "출산 휴가를 몇 달 쓰셨습니다. 작년 말부터였나 안 보이셨고요. 사무실 안나오신 것은 꽤 되셨던 것 같고요."
경력 논란이 예상되면서 대법원은 합격 통보 등 채용 과정을 비밀에 부쳤습니다.
▶ 인터뷰 : 목 모 씨 / 판사 임용 예정
- "임용 관련 사항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임용 전까지는. 아시다시피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대법원이 로스쿨 출신 첫 경력 판사를 임용하면서 일부 변호사들에게 경력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