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0년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75년 6월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며 ‘동아투위’에서 활동하다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권과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린 이 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정보부의 남산 분실에 영장도 없이 끌려간 이들은 불법 감금을 당하고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후 1976년 8월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