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필요 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키로 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격리 조처를 한 사례는 없다.
보건 당국이 2차례 관련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설득을 통해 격리 조치에 응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자택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전북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되돌아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건당국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요청하자,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A씨를 찾아 보건당국과 함께 귀가하도록 설득했다.
같은 날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진 대전시내 한 병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해당 병원은 16번째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으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입원 환자가 퇴원을 할 수 없음에도 환자 6명이 임의로 병원을 나갔다. 이에 보건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의
경찰청 관계자는 “거듭 설득을 하고 굳이 이탈하면 부득이하게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권한이 있다고 바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설득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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