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되는 동안 생계곤란에 빠진 가구에 110만원 가량(4인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격리조치로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힘들어진 가구에 1개월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학생·전업주부 제외)이면서 메르스 감염 의심으로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 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격리자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격리자 역시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볼 수 없어 긴급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9000원, 2인가구 69만65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 6인가구 151만4700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한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해당 가구에 1개월분을 우선 지원하고,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격리된 사람은 접촉이 어려울 뿐 아니라, 1개월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사후 소득·재산 조사의 실효성이 적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메르스 콜센터 상담 등
신청은 메르스 콜센터(043-719-7777)에서 할 수 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법정서류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으면 사후 심사 이후 지원비용이 환수조치 될 수 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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