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경력자를 상대로 비자 발급 청탁 명목의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종금 대한삼보연맹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 회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 회장은 불법 체류 경력으로 중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옥 모 씨에게 한중친선협회 사무총장에게 부탁해 비자를 받게해주겠다며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