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전부 또는 일부 집행 받았다면 국내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송 모 씨가 외국에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을 때 국내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제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여권
헌재는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다만 2016년 12월 말까지는 현재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