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없었다며 무죄로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꼭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을까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7월 부산 온천동의 한 골목길.
32살 윤 모 씨는 귀가 중이던 15살 여중생에게 다가가 "너희 집을 알았으니 또 보자"며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중생은 경찰 조사엔 응했지만 법정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작성자가 사망하거나 끝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로 볼 수 있어,
1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고려해 법정 증언 없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 증언 없이 경찰 진술만으론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영상 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섬세하게 수사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 그로 인해 증거 법칙 예외 또한 엄격하게 적용된…"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화상 증언 등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입장.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하지만, 피해자 증언이 빠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