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립여고 교사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이씨는 고교 경제 수업에서 ‘재화’ 개념을 설명하던 중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는 학생들의 성화에 분필을 손가락에 끼우고 연기를 내뿜는 시늉을 했다. 또 학생들이 고량주와 본드를 재화의 예로 들자 이를 칠판에 쓰기도 했다. 이는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학교 측은 “명예를 실추했다”며 이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소년 흡연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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