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영종대교 관리 회사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해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운영.관리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A씨와 하청업체 S사 직원으로 교통서비스센터에 근무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당일 새벽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임을 안 A씨 등은 재난매뉴얼상 ‘경계단계’임을 알고도 ‘저속운행유도’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감독체계를 수사한 결과 인성·직무교육외 재난 매뉴얼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A씨는) 용역을 주었다는 이유로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 관리주체 수사는 이번이 국내 최초”라면서 “도로관리주체에 안전 경각심을 심어 주고, 향후 유사한 사건사고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
이와 함께 경찰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10명을 기소의견으로, 4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의견을 낸 관광버스 운전자 등 6명은 과속혐의, 다른 승용차 운전자 2명은 미합의,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은 사망차량을 추돌한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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