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 지급한다는 우리정부 입장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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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 우리정부 요구 받아들여
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 지급한다는 우리정부 입장 수용한 것”
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이 눈길을 끈다.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북한당국이 임금 인상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우리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이번 주 초부터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확인서 문안에 관한 집중 협의로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사진=MBN |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기준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에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
이어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