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가 오늘(18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입법에 찬성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고심 제도 개선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
이는 상고법원 신설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상고법원이 생기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