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알몸으로 반전시위를 벌였던 강의석 독립영화감독이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강씨 변호인 측은 "인터넷에 강씨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28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모욕 혐의로 지난 2월에 고소했다"며 "이중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 수십여건은 취하돼 200여건이 남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강씨가 고소한 글들은 주로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광고 패러디 영상에 대한 비난성 글이나 댓글들입니다.
강씨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피고소인 10여명과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합의금은 건당 1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 변호인 측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는지를 가장 먼저 봤다"며 "본글인지 댓글인지, 욕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게시글이 몇 건인지 등
경찰은 강씨와 같은 인터넷 댓글 무더기 고소사건 역시 종전과 같이 조사를 해서 악성 댓글인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