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6일 공동발령했습니다.
시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구매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78건으로 전년(3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60%는 60세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반값 휴대전화를 표방하는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 최근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르신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은 알뜰폰 하부 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기 때문이라고 시와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작년 알뜰폰 판매형태를 보면, 전화권유 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일반판매(35.9%), 기타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전화권유판매시 SKT나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 상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판매자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되 계약시 설명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격적 마케팅으로 어르신 등 피해가 늘고 있지만, 여러 단계의 위탁영업 판매방식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리점이나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때 전화권유나 인터넷 등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곳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말기를 사용하지 말고 즉각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되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