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사람들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뜯은 40대남성이 구속됐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조 모(45)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밤만 되면 충남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으로 ‘출근’했다.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조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만 뒤쫓아갔다. 조씨는 음주운전자와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100%라는 점을 노렸다. 사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기도 쉽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2시 30분께 조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김 모(40)씨를 오토바이를 타고 추적해 충남 아산 인근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처벌을 두려워한 김씨는 “현금 800만원에 합의하자”는 조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3월까지 15차례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이나 보험금 2억2989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조씨는 범행 기간 범행 도구인 차량을 수차례 바꾸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했지만,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사고를 낸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끝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조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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