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관 등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목욕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면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1차 위반하면 2개월, 2차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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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관 등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목욕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면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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