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적 도벽 등 심신장애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감호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구체적 필요성이 없다면 치료감호에 처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절도죄를 범해 1
재판부는 병적 절도는 감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감호소 보다 사회적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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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적 도벽 등 심신장애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감호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구체적 필요성이 없다면 치료감호에 처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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