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사태로 연행된 4·18 집회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모씨와 권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 등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신모씨 2명에 대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4·16연대 측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잘못됐고 기울어진 판단”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도 의문이고 충분히 채증된 상황이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구속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회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참가자들을 몰래 찍었고 위법·위헌적인 차벽설치와 물대포 직사 등의 불법적 공권
앞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9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고 이 가운데 권 변호사 등 5명의 혐의가 중하다며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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