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대신자산운용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81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 등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32억7000만원, 16억3000여만원, 13억여원 등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3억8000여만원과 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7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객실 1000여개 규모의 호텔 건립 개발 사업 관련 펀드를 권유하면서 같은해 12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50억원, 중소기업은행에서 3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듬해 5월에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100억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서 50억원, 더케이손해보험에서 40억원을 또 투자받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미국 금융계에 유례 없는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건설사업 대출이 막혔다. 결국 사업이 무산되고 큰 손실을
하급심은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투자자들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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