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저가 관광을 미끼로 노인,부녀자들에게 음용 효과를 부풀려 광고해 일반 액상차 수십억원 어치를 내다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8200명이나 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범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내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씨(63)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9)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에 홍보관을 차려놓고서 공짜·저가 관광을 미끼로 끌어모은 8200여명에게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액상차 제품 40억원 어치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삼이나 아사이베리 등이 첨가된 일반 액상차를 가져다 놓고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고 당뇨 예방도 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며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가 7만5000원 상당의 제품을 35만원에 내다 판 이씨 등은 공짜 또는 저가 관광을 빌미로 노인이나 부녀자를 홍보관으로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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