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처음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왜 유죄로 봐야 하는지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이유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게이트를 떠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법령에는 '항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나름대로 해석해 비행기의 항로를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법무법인 광장)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