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정보를 빼서 중국 내 조직에 넘긴 중국동포 고 모씨(19)에 이어 공범 김 모씨(19)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월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모 은행지점 ATM에 카드복제기와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2차례에 걸쳐 중국 내 조직으로 빼돌리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씨를 붙잡은 것에 이어 19일에 김씨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월 5~16일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ATM 부스에 출입해 카드복제기와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개인 카드정보를 2번에 걸쳐 중국의 조직으로 보냈다.
경찰조사 결과, 카드복제기가 설치된 시점에 해당 ATM을 이용한 33명 중 22명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1명은 실제로 35만원의 현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김씨는 중국의 고향친구로 가까운 사이였다. 지난 2012년 말 입국한 고씨는 올해 1월말경 중국인 조직원과 접촉해 범행계획을 세웠고 한국에 있는 부모와 설 명절을 보내려고 지난 2월 초에 입국한 김씨를 만나 범
경찰은 은행과 협조해 당시 ATM 이용자들의 카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바꾸어 추가피해를 막고 중국 내 조직과 관련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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