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금감원은 정부·공공기관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