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73)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과 부인인 현경자(68) 전 국회의원이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박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모(51)씨는 23일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이들 부부가 30여년간 친인척 등 명의의 계좌로 수백억원 대의 자금을 관리했지만 응당한 처벌 및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박철언 비자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들의 차명계좌 관리는 그 뒤로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 전 장관의 돈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H대학 무용학과 강모(여) 교수가 수사를 받고 기소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박 전 장관의 측근들은 강 교수가 횡령한 자금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박 전 장관의 비자금이며, 이 외에도 그가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강 교수가 횡령한 자금이 비자금 성격의 돈이라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하고 강 교수와 그를 도운 은행지점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10년 11월 민사소송을 통해 강 교수 등으로부터 64억원을 돌려받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은 선거 낙선 후 아무런 사업이나 재산을 증식시킬 일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공직자 재산신고액의 수십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법적 절차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