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마약 등의 대금결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10억상당의 대마 20㎏을 밀수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자금세탁을 해 온 혐의로 A(26)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대량으로 구입해 흡연 한 혐의로 B씨(28)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마를 소량매수 해 흡연한 혐의로 C씨(32)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마 약 20㎏을 국내로 배송한 D씨를 국제 공조로 수배중이다.
A씨와 D씨는 해외에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대마판매 광고를 올리고 구매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보낸 혐의다. 이들은 대마구매자들에게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지갑을 개설토록 한후 대금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체토록 한 수법을 사용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가입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다음 비트코인을 구입해 이체하는 결제수단으로 외환거래 절차를 통하지 않아도 국제적 유통이 가능해 자금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에 밀수된 대마 20㎏은 4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량으로 외국산 대마는 국내산보다 훨씬 환각효과가 높아 마약사범들이 선호도가 높고 가격도 국내산보다 10배 가량 높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흡연자들은 대
검찰은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캐나다 수사당국과 공조해 대마밀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