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기종 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신청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람 기자, 압수수색은 다 끝났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새벽 4시 40분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1시간 전인 오후 1시 5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약 9시간에 걸쳐 김기종 씨의 자택 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압수한 물품만 상자 8개 분량에 달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배후 세력은 없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 씨가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압수품들로 과연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 김 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무려 7차례나 북한을 다녀왔고, 2011년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또 매월 '평화협정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의 주장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 2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선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 시간 반쯤 뒤인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