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는 이른바 '장발장 은행'이 내일 문을 연다고 합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벌금은 분할 납부가 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큰 부담입니다.
실제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이 문을 엽니다.
배가 고파 빵을 훔치고 교도소에 간 '장발장'에서 착안해 단체 이름도 '장발장 은행'입니다.
금액 1천만 원을 사흘 만에 모금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6개월 거치 1년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다만,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