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진행된 친일재산의 국가 환수가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액수만도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넘겨진 재산을 되돌려받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모두 96건입니다.
친일파 168명의 재산과 제3자에게 판 재산
까지 1,300억 원에 이르는 환수가 곧 마무리됩니다.
재산을 환수당한 주요 인물에는,
일제로부터 자작과 백작 작위를 받은 민병석과 송병준이 있고,
일본군 육군소장을 지낸 조성근과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박희양도 40~50억 원의 땅을 환수당했습니다.
최근엔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땅 12필지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 황제의 인척으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 씨와 관련된 200억대 소송 2건도 곧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친일재산 환수작업도 특별법이 만들어진지 10년 만에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