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위험한 장난'에 대해 별도의 주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친 학생측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학교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타 다친 박모 군과 어머니가 해당 시립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장치 등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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