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무기를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하다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모 씨
재판부는 “장기간 분무기 도장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에 함유된 크롬에 노출되면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박씨의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군대에서 무기를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하다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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