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 갑상선암 환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2차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당초에는 2차까지만 공동소송을 할 방침이었지만 3차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3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고리원전(54명)과 영광원전(63명), 월성원전(37명), 울진원전(94명) 등 원자력 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환자 248명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다. 원전 주변 주민의 공동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손해배상청구가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공동소송에는 갑상선암 환자 301명 이외에 환자 가족 133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균도네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한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비롯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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