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건설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에게 3억여 원을 받은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G사 이모 회장 측으로부터 여주군청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검찰은 조씨가 공범 차 모씨와 함께 전직 의원 황씨에게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며 2억 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돈이 실제 여주군청 관계자들에게까지 들어갔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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