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25일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해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공사의 사업참여 역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한강의 랜드마크'를 표방한 세빛둥둥섬은 BOT(Built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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