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투렛증후군, 일명 틱장애를 고쳐준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인 25살
재판부는 A씨가 합숙을 시작할 당시 75kg이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kg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보면 A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