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로 판단했을까요.
이어서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은 원 전 원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날을 주목했습니다.
이날 이후 활발하게 이뤄진 사이버상의 활동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
1심에서는 이 활동을 단순 정치 개입에 불과할 뿐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11만 건이 넘는 트윗글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달리, 배가 넘는 27만여 건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가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선거법 위반으로 본 데 반해,
항소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면 유죄로 해석한 겁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해서 1심 판결에 비해 좀 더 넓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 결과 유죄로 인정한 것 같은데…"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최종심만을 남겨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