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꼼수 의결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이번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협상요율을 의미하는 '% 이내'에서 '이내'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삭제한 것이지 경기도의회가 삭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심으로 입장을 써 놓고도 마치 상임위 전체의 의견인 것 처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A4지 3장 분량의 상임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수정 통과시킨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해명성 글이었다.
당시 상임위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협의하도록 한 기존 개정안을 0.5%와 0.4%로 고정했다.
이에 대해 상임위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각각 권고안과 조례안에 '% 이내'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내'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삭제한 것이지 상임위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상임위 주장대로 경기도는 기존 조례에 있던'이내'라는 표현을 '상한요율'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이내'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는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고정요율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2012년 11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자신들의 선택을 방어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수수료 분쟁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0.5%와 0.4%로 고정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왜 부동산업계가 요구하는 0.5%와 0.4%를 고정률로 정했는지 밝혀야 하나 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않다.
무엇보다 새정연 중심으로 입장을 작성하고도 마치 상임위 전체가 합의해 발표한 것처럼 포장해 혼자 소낙비를 맞으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상임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규창 의원은 "기자가 알려줘 (입장이 나온 사실을)처음 알았다”면서 여야 합의하에 발표된 입장이 아님을 재확인 했다.
이에 대해 상임위 염종현 새정연 간사(부천1)는 "상임위안으로 통과된 조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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