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 세계적인 히트 뮤지컬 '캣츠(CATS)'의 제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유 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캣츠의 영국 원작사로부터 독점 사업권을 따낸 뒤 2003년부터 766회에 이르는 순회 공연을 하고 2017년까지 이 사업권을 연장 계약했다. 유씨는 2003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원작의 내용과 같은 '어린이 캣츠'를 제작·공연하면서 원작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 등을 사용했다. 설앤컴퍼니는 유씨 작품과 원작의 혼동 가능성을 주장하며 "'캣츠' 제목을 포스터,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고물에 사용하지말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설앤컴퍼니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작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한국어 뮤지컬 캣츠가 설앤컴퍼니가 영국 원작사 RUG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기 수 년 전부터 제3자에 의해 국내에서 제작·공연돼 왔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왔다. 대법원은 "'캣츠'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