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화염병 제조 및 보관 혐의(화염병 사용등 처벌법 위반)로 하남수산물단지 조합원 정모씨(5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553)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 등은 LH가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지구 내 수산물센터 건물을 철거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화염병 202병을 제조하고 사전에 모의실험을 한 혐의다.
이들은 화염병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화염병 제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경찰 관계자는 "화염병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모의실험을 해 사용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화염병을 제조하기만 해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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