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물탱크를 점검하다 눈을 다친 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숨진 공무원의 아내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였던 장 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학교 건물의 물탱크를 점
1심과 2심은 장 씨의 죽음과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 씨가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