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우편물만 골라 훔친 혐의로 59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주택가 일대를 돌며 우편물 54통을 훔친 혐의를
경찰 조사결과 신 씨는 서울 퇴계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맴버십 적립 카드를 내밀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종업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 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 14일 만기 출소한 뒤 1주일 만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