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비전문의 중에는 나름의 노력을 통해 전문의 못지않은 수술 실력을 갖춘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전문의에 무분별한 성형 의료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큼지막한 성형외과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환자들을 현혹하는 눈속임 간판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전문의가 아니면 의원 명 간판의 절반 이내 크기로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료과목을 표기하지 않거나 최대한 작게 하고, 야간에는 이 부분의 불을 꺼놔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
- "전문의 제도를 만든 게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좀 더 양질의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라고 만든 것인데…."
또 성형전문의가 아닌데도 명패에 전문의를 표기하거나, 인터넷에는 아예 성형외과 전문병원으로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의 전문의를 데려와 대리 수술까지 합니다.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 인터뷰 : 비전문의 병원 직원
- "평일에는 (전문의가) 오시기는 어렵고 일요일에 오셔서 어려운 수술을 모아서 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뼈를 깎는 양악이나 안면윤곽 등 전문의조차 꺼리는 수술까지 10대들에게 예뻐지는 수술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비전문의 병원 직원
- "(고3 학생인데 안면윤곽수술 받기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죠."
이렇다 보니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고, 성형 수술 의료 분쟁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형 수술 피해자
-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비대칭이 돼 한쪽 눈을 다시 수술받으러 왔어요."
간판조차 눈속임하는 비전문의 병원이 과연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지 의문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