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항로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며 항로 변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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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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