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곳은 아파트로 불렸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곳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간에 거리가 좁고 주차장이 적어 불이 나면 무방비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불이 처음 시작된 아파트와 바로 옆 아파트 건물의 간격은 불과 1.5미터 정도.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파트 간 간격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일반 규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럴까.
불이 난 아파트는 명칭은 아파트지만, 사실은 2009년 소형 가구의 공급을 늘리려고 만든 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간격이 6미터 이상이지만 상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 배제돼 1m 이상만 되면 문제없습니다.
주차시설도 변경 기준을 적용받기 전인 2009년 9월에 허가가 나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체 가구 수의 최소 20%만 주차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건축 당시 제정된 법 때문에 각종 안전과 편의시설 의무 규정이 완화된 겁니다.
▶ 인터뷰(☎) : 안성용 / 우리은행 부동산팀 과장
- "당시 정부가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분양과 감리, 주차장 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일반적인 소방시설 규정 역시 마찬가지.
11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필수지만 이 아파트는 10층이어서 제외됐습니다.
또 30층 미만 건물은 외장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를 쓴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