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0대 손녀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동거녀가 지병으로 숨진 뒤에도 보호자 행세를 하며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살던 56살 박 모 씨는 지난 2011년 60살 이 모 씨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부터 박 씨와 이 씨는 함께 살았고, 그때부터 이 씨가 데려온 손녀딸 15살 이 모 양을 수시로 성추행했습니다.
1년여가 지난 뒤 이 씨가 지병으로 숨지자 박 씨의 범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딱히 돌봐줄 가족이 없던 이 양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친척이라고 할 수 없는 친척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는 없었고. 분리를 시켰으니까 (지금은) 분리돼서 살고 있어요."
박 씨는 이 양이 지역 사회복지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를 7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