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지역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부산진구 '부전 홍삼.인삼시장', 귀금속 상가인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의류와 화장품 특화시장인 사상구 '르네시떼' 등 3곳의 특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를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통시장에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를 도입하기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는 '사후 면세제도'(Tax Refund)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인 외국인 관광객,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재외동포 등)이 물품 구매 후 매장에서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출국할 때 공항 환급창구에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12월 말까지 3개 시장 692개 점포의 지역세무서(부산진.북부산세무서)에 사후 면세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12월 말까지 개별시장 점포별
부산시는 3개 시장의 성과를 분석해 자유시장, 평화시장, 국제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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